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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07-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2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종합건설업체의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해당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 확인 → 시평요소평가표
                 (초기화면 상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3.7.12(금) ∼ 7.18(목)
       ※ 확인 첫날(7.12) 09:00부터 오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픈예정시각은 위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안내 예정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또는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ㅇ 기 타
      - '시공능력 평가요소 평가표’ 의 '평가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란에 표기된 내용이 해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수정 신청할 것.

    라. 문의처
     ㅇ '시평요소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02-3485-8XXX)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