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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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등(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한 자 처벌)에 대해 위헌결정(’13.7.25)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 대상 법률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
│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
│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3. 이에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 및 제81조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업체는 재심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업체는 ① 기 납부한 벌금반환 요청(원판결 법원에 문의), ② 환경부문 신인도 감점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환경부(대기관리과)에 무죄판결문 송부등 필요)하는 후속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금번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삼흥과 마찬가지로 적극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재심신청 등 후속조치 관련 자세한 내용 : 붙임1 참조
4. 이에 재심신청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으로 인한 신인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규정 위헌결정 후속조치 안내 1부.
2.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안내문('13.7.30, 대검찰청) 1부.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13.7.25, 2011헌가26) 1부.
4. '토사유출 하천오염 처벌’ 위헌결정 관련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