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2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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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체
?토목,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산업?환경설비공사 :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조경공사 :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2. 기재내용 :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수첩에 하한금액을 기재
3. 기재기간 : 2013.9.24.(화)∼10.11(금) ※기한준수 요망
4.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건설회관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