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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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 각종 건축기준에 대하여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해석차이로 인해 건설공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 관련 기준의 모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13.9.27(금)까지 우리시회로 회신(E-mail : tsja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조사된 내용은 국토부에 건의하여 기준 명확화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붙 임 : 건축기준 중 모호한 내용(작성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