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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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지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본 조사를 연 2회(5월, 9월분) 전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사의 2013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13.10.1(화) ∼ 2013.10.31(목)까지
나. 작성방법 : 각 공사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으로 '13년 9월 지급된 임금 작성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02-3218-9116)
라. 제출방법 : 팩스(02-6234-0919), E-mail(kk993388@cak.or.kr), 우편(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위 3가지 방법 중 건설현장별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제출
마. 유의사항
-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 기능 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첨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