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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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 구성?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등의 심의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13.12.31)가 다가옴에 따라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집인원 : 248명(여성신청자는 일정범위내 우선 선발 예정)
- 건설기술심의위원 198명,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
ㅇ 모집분야 : 붙임 참조
- 건설기술심의위원 : 22분야 / 설계심의분과의원 : 14분야
ㅇ 모집기간 : ’13.10.10.~’13.11.3 18:00까지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 붙임 참조
붙 임 : 공개모집 안내서 및 후보등록신청서(서울시회 홈페이지 참조)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