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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0-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4.1.1?2015.12.31)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기술위원(설계VE포함)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ㅇ 등록기한 : 2013.10.31(목) 18:00까지
      ㅇ 등록신청서 접수 : E-mail (keikei95@korea.kr)
      ㅇ 신청서 : "붙임” 등록신청서 참조

붙 임 : 후보자 등록안내문 및 등록신청서(서울시회 홈페이지 참조)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