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5
1. 매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대한 귀 사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 2회(6월, 10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0월에 실시되는 올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도 다수의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대규모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으로 직접 조사표를 발송하고 조사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된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귀 사의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의 시공 현장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회신을 요청하오니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적정 공사비 확보에 중요한 기초자료임을 감안하여 2013. 10. 31(목)까지 제출(이메일 : kk993388@cak.or.kr, 팩스 :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