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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의 개발·진흥·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현 제12기)의 임기가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제13기(2014.1.1?2015.12.31) 심의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사의 임·직원 중 첨부해드린 선정기준 및 자격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시어 ’13.10.28(월)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13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계획 및 자격 1부.
2.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