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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1-2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0
1. 2014.1.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명시행’(도로명주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협회에서 발급, 발송하는 모든 문서에는 도로명주소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협회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새주소(도로명주소)의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