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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사업(27개사업, 77조원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협약 조정 등을 위한 민관합동 조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설치('12년 1월)하여 2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7개 사업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제3차 조정신청 대상 파악과 아울러 조정대상 범위확대 검토를 위하여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과 구조가 비슷한 일반 SPC형 사업을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민관합동부동산프로젝트금융사업정상화를위한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74호(’11.12.21))
      나. 조정신청대상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조정신청가능
      다. 조정경위
       ㅇ 2012년 조정완료 : 남양주 별내(사업계획 변경), 마산 로봇랜드(실시협약 변경), 광명역세권 사업(사업계획 변경),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해제), 파주운정 사업(사업해제)
       ㅇ 2013년 조정중 : 한국국제전시장 복합상업시설 Ⅱ(사업해제),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 사업(사업계획 변경 조정중)
      라.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인 일반 SPC형 사업 현황 및 조정신청 여부 조사(붙임 1. 참조)
      마. PFV중 조정신청 대상 조사(붙임 2. 참조)
      바. 회신기한 : 2013년 12월 6일(금) 10:00限
      사. 회신처 : 서울시회(tsjang@cak.or.kr)
        ※ 문의 : 본회 SOC·주택실 이무송 과장(02-3485-8294)

붙  임: 1.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인 일반 SPC형 사업 현황 및 조정신청 여부 - 1부
     2. PFV 중 조정신청 대상 조사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