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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개정(2013.9.16.)내용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을 전국 발주청 및 건설기술 실무담당자에게 교육·전파하여 VE 활성화는 물론 적정공사비를 내실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동 교육의 실시계획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VE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운영 교육
      나. 일 시 : 2013.12.19(목) 14:00?16:30
      다.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라. 대 상 : 발주청?건설기술 실무담당자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참조

붙  임 : 교육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