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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3-1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 위원의 임기가 2014.2.5.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충청북도는 각 분야별(12개 분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차기 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격요건 및 모집분야 1부.
2. 신청서 및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