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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경영지원센터(02-3485-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