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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등 2014년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2014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