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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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노조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건설기계 임대료를 요구하며 작업 방해행위를 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바, 협회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의 근절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3. 이에, 귀 사 시공현장에서 이러한 건설기계노조의 작업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붙임양식에 기재하여 ’14.1.16(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설기계노조 작업 방해행위 현황 조사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