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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업무위탁기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각종 평가실적으로 활용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할 필요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기간 연장시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감리 및 CM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활용실적 공개
      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활용실적 제공
      바. 정부 통계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   3. 또한, 개정된「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 프로그램 매뉴얼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홈페이지" ⇒ "실적신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