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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되면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 2013년 12월 31일 이후의 근로내역신고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이 ’13년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삭제됨(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따라서, 201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2014년 1월말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관련법령(서울시회(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