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 제34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13.9.12자로 개청되어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새특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구성코자 붙임1과 같이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온 바,
4. 분야별 자격기준에 맞는 귀 사 소속 임직원 중 동 위원회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14.1.24(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에서 확인바람
붙 임 : 1.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안) 1부
2.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