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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201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제3차 민관합동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14.1.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에서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받기 원하는 사업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ㅇ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응모방법(자세한 내용은 붙임 1,2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토지매매계약서(20부), ⑥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⑦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20부)
       ㅇ 제출기간 : ’14.1.14(화) ~ ’14.2.24(월)
       ㅇ 제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방문 접수, 044-201-3415)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에서 확인바람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3. 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