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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사원에서 건설업자가 문화재공사를 건설공사로 실적신고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문화재공사를 건설공사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위실적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시 제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1-라-(9)에 따라 향후 2년간 시공능력 신인도평가시 최근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25 감액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6개월 또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5개월이상 7개월미만 또는 11개월이상 1년1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이에 건설업 실적신고시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로 착오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