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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3.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른 귀 사의 건설공사 실적 자료를, 상호협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와 관련한 상호협력평가 신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013년도 실적이 없어도 신고서류를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2014년 7월말 예정)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