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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수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취수량에 관계없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여 온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협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