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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4-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귀 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한정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나. 참여지분 : 총사업비의 20∼30%, 공모시 협의내용에 따라 지분율 변경 가능

다. 수익률 : 투자지분의 6%이내(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 제3항)

라. 조성택지 우선공급 : 투자지분 범위내에서 조성택지 우선공급(위치 및 가격은 추후 협의)

마. 시범사업 : 보령명천(택지개발), 김해율하2(택지개발)※ 6월 중 공모시행 예정

바. 문의 및 의견 회신 : LH 도시계획처(031-738-7523, joojangil@lh.or.kr)


붙  임 : 1.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공모자료 1부.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