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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4-17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취업교육 및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취업교육, 행정대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4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