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4-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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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조정효력('14.2.7 건산법 제78조 시행, 재판상 화해와 동일)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의 회원고충처리센터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 특히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따른 발주자(발주기관, 건축주 등)와의 건설관련 분쟁사안에 대하여 분쟁조정신청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건설분쟁 조정신청 지원반」구성·운영할 계획이오니 자문이 필요하신 회원사는「건설분쟁조정신청 지원반」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분쟁조정신청 지원반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