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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보도공사장 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보행안전도무미를 보도공사장에 배치토록 의무화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이수자만이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토록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본 인증제는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경영/기술/일반)에 올려놓았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설치 및 인증제 시행 알림 1부
    2.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