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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건설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2013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통보 내용
       ㅇ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하도급직불실적평가표

      나.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①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② 평가결과 확인(초기화면 하단메뉴)
        ③ 좌측 평가표 선택지 중 해당항목 선택

      다. 확인기간
       ㅇ 공사실적평가표 : ’14.5.16(금) ∼ 5.22(목)
       ㅇ 상호협력평가표 : ’14.5.15(목) ∼ 5.21(수)
       ㅇ 직불실적평가표 : ’14.5.16(금) ∼ 5.20(화)

     3. 확인 결과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확인기간과 동일

      나. 이의신청 대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다. 이의신청 방법
       ㅇ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문의처
       ㅇ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