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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건축기획과-10507호(’14.5.21)의 관련입니다.

     3. 최근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축물 증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부분 철거공사 중 붕괴 및 가스누출 사고와 부산시 진구 무허가건축물 철거 중 붕괴사고로 공사장 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14.5.10)한 바 있습니다.

     4.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제36조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 제출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과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관계기술자가 참여하는 증?개축, 대수선 공사 등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계획의 적정여부 확인과 공사 관계자가 해체공사계획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건축기획과-10507호 사본(시회 홈페이지 게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