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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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술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 반영’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계약단가” 활용으로 낙찰률의 반복 적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 입찰제도의 특성상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시장가격’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실적공사비 폐지 법안 발의(’13.12.2 임내현의원), 연명 탄원 제출(6.9 청와대·국회 등)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다만, 실적공사비 폐지 또는 개선까지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조속 현실화 추진코자 하오니,
5. 첨부된 공문의 양식에 따라 '현실보다 낮은 실적공사비 단가’ 현황을 ’14. 8.27(수)까지 송부(tsja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