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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은「건설기술 진흥법」제68조,「동법 시행령」제106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7호에 의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단은 첨부와 같이 건설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하고자 우리 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왔으니 귀사 임직원중 위원후보자를 9월 29일(월)까지 본회 기술정책실(김진태 대리, iwrm@cak.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한국건설기술연구연 추천 요청 공문 1부
2. 건설사고조사위원단 구성(안) 1부.
3. 건설사고조사위원단 후보자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