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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지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본 조사를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 임금단가로 활용토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3. 금번에도 올해 9월의 건설업 임금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귀 사의 2014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9월 중 임금지급현장은 동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사대상현장은 우리시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할 예정이오니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추후 통보)된 현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14.10.6(월) ∼ 2014.10.31(금)까지

나. 작성방법 : 각 공사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으로 ’14년 9월 지급된 임금을 조사표에 기재(붙임의 작성방법 참조)

다. 제출방법
ㅇ 팩 스 : 02)6234-0919
ㅇ E-mail : tsjang@cak.or.kr
ㅇ 우 편 :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ㅇ 온라인 : www.cak.or.kr → Quick Service → 건설노임 클릭
※ 온라인 제출은 ID /PW 제공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함

라. 기타사항
- 자료 제출은 통계법상 의무사항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사표와 작성요령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경영/기술/일반’의 동 공문에도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장 장태수(02)3218-9117)



붙 임 :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작성방법 및 응답지) 1부
    2.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인터넷 작성요령(온라인 제출대상업체에 한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