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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4-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6360,’12.12.5)로부터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코자 다음과 같이 협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청해 온 바,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붙임 양식에 따라 ’14.10.27(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모집내용 :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 자문위원단(30명 내외)
      ㅇ 위원자격
       - 건설사 환경관련 업무 경험자
       -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자격 소지자
       -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기술사, 검증심사원, 온실가스 기사, 박사, 환경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예정)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자문위원단 구성 안 1부
     2. 자문위원단 후보자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