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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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0.17(금)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건축구조기준 등을 준수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지하주차장의 환기구 등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중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자료/통계 → 도서?일반자료)에 올려놓은 "환기구 등 구조물 건축구조기준 반영.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