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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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내국인 구인 노력 등)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ㅇ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참고사항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잔여공사 6개월이상 남은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ㅇ 참고로,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월초실시할 예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ㅇ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