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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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취업교육, 행정대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14.12.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2015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원고충처리센터(02-3485-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