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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3
용인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현 위원들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 또는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및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전문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여성 전문가를 적극 추천 또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기한 : 2015. 1. 16(금)까지
나. 추천방법 : 공문 및 추천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전자문서 및 팩스 송부, 추천서는 별도 e-mail 제출
다.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라. 추천기준 및 서식 : 붙임참조


붙 임 : 추천기준 및 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