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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의한 건설공사 실적 자료를, 상호협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신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성실적이 없어도 실적신고를 하시면 경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이 반영되어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 2015.2.2(월)~2.16(월) ※ 토?일요일 제외
     나. 제출방법
      ㅇ 방문제출
       - 2. 2~2.11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2.12~2.16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 우편제출
       - 제출주소 :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접수담당자
        ※ 반드시 실적신고 마감일(2.16)까지 신고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신고 접수 여부 및 보완서류 확인은 서류 도착예정일 다음날 실적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 "접수?미비서류 확인”
     다. 공사실적 신고 관계서류 제출 목록 및 요령 : 공문내용 참고
     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ㅇ 신청대상 : 상호협력평가를 받기 희망하는 종합건설사
      ㅇ 상호협력평가시 우대사항
       -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0.5점~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3%~6% 가산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재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