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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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토 및 성토 경사면, 흙막이가시설 등 각종 가시설 및 구조물 등의 무너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