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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인 실적공사비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거쳐 확정한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2015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를 공고(2.28)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붙  임 : 1.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개선 추진동향 1부
     2.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577개 항목 리스트 1부
     3.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