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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14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준비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 대상업체
       ㅇ 2014.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2차 실적신고 절차
       ㅇ 재무제표 관련서류 준비
        - 외부감사 대상업체 :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 : 재무제표(감사보고서도 가능)
        - 제출 희망업체는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및 현금흐름표
       ㅇ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자료 입력, 신고내용 확정 및 출력
        < 주의 > 2차재무제표 신고는 회비결제 절차가 없으므로 신고내용 확정 후 수정사항 발생시
            시회 담당자의 "자료확정 취소” 절차 없이 업체가 신고기한 내에 언제든 수정 후 재확정 가능
       ㅇ 기한내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ㅇ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접수여부 및 보완서류 확인
       ㅇ 보완서류 본회(정보관리실) 제출

      다.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015.4.1(수) ∼ 4.15(수)
        ※ 원활한 업무 수행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서둘러 제출 바람
        ※ 개인사업자는 6.5(금)까지, 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19(금)까지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병행
       ㅇ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 비회원사는 본회(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에 제출
       ㅇ 제출서류
        ┌─────┬────────────┬────────┐
        │ 구 분 │    서류목록    │  비  고  │
        ├─────┼────────────┼────────┤
        │ NO.9 │건설공사실적신고(II) 표지 │업체도장 날인  │
        ├─────┼────────────┼────────┤
        │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
        │     │            │재무제표확인원 │
        ├─────┼────────────┼────────┤
        │  ―  │현금흐름표       │        │
        ├─────┼────────────┼────────┤
        │ NO.10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
        └─────┴────────────┴────────┘
      라. 재무제표 제출 관련 세부 안내사항(반드시 숙지 요망) : 붙임 참조

붙  임 : 2014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