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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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도로포장및유지공사, 지붕및홈통공사, 금속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등 2016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확정하고 실사대상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6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해당항목의 공사일정을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3.27(금)까지 우리시회(E : 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개정대상항목 중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항목은 임시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시행 ’15.1.8)에 따라 설치 의무화됨으로써 이의 품 신설이 필요하기에 협회가 요구하여 개정항목으로 확정된 바, 동 항목의 실사가 가능한 현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표준품셈 현장실사 추진계획 1부.
2. 2015년 표준품셈 실사현장조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