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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4-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지방노동청의 건설현장 단속결과 3곳 중 한 곳 꼴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이 적발되었고, 내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내국인 및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주지하시다시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취업)자는 선량한 국내근로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납세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건설산업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불안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5.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되며,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 또한 3년간 제한(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받게 됩니다.

6. 최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불법체류(취업)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만약 귀사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귀사 현장의 협력업체에게 상기내용을 통지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