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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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9조제3항(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5년 하반기에 적용할 표준시장단가 결정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요청해 왔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사업 : ’15.1.1 ~ ’15.5.15 중에 계약이 완료된 추정가격 300억이상의 신규 건설공사(토목, 건축)
나. 제출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계약내역서(도급내역서) Excel 파일
ㅇ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다. 조사기한 : ’15.5.14(목)
라. 제출방법 : E-mail(hwlim@cak.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