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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5-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임기가 ’15.6.29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에 동 협의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기한 : ’15.5.22(금)까지
      나. 자격요건 : 종합건설업, 제조업 또는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단,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을 겸임하는 자는 제외)
      다. 임 기 : 2년(’15.6.30∼’17.6.29)
      라. 주요업무 :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한 조정
      마. 제 출 처 : 본회 회원고충처리센터 김학광 차장(kimhk@cak.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 김건호 변호사(02-2056-0042)에게 문의 요망

붙  임 :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