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자료/통계 ? 도서?일반자료)에 게재
붙 임 : 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