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나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자료/통계 ? 도서?일반자료)에 게재

붙 임 : 장마철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