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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협동조합(임대사업자 단체)와 맺은 ?2014년 임금 및 부속협약서?를 근거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하계 휴가를 ’15.8.3(월)~8.6(목)(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타워크레인 대체조종사 투입 금지 및 장비가 미가동될 것임을 우리협회에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이를 감안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동 기간내 타워크레인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임대사와 상기 휴가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대체기사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대체기사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노무법인 자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