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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관련 부정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안내 요청이 있어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 선정 관련 부정행위 금지사항 >
ㅇ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물품,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
 - 도정법 제84조의2 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ㅇ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금지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박탈,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등 조치
 -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의2에 따라 향후 2년간 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ㅇ 홍보공영제를 위반한 건설업체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
 - 도정법 제84조의3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붙 임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부정행위 금지 안내 요청 공문(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8327('15.7.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