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9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공사중지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동 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