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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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하도급자가 부도, 파산, 폐업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3. 특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특정 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원도급자에게 항의집회?시위를 통한 대금지급을 종용하고 있어, 원도급자는 회사 이미지 실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협회는 최근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자단체의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 이에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법률자문 결과 주요 내용」을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안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부.
2. 법률 자문 결과 주요 내용 1부. 끝.